본문 바로가기
Politics/정책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자 모두를 위한 혁신

by xxmxoxee 2023. 9. 15.
반응형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이 드디어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자 모두에게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기부자들은 기부한 금액을 자신이 원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할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기금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부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이 자신의 기부금이 어떤 목적에 사용될지를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들은 이를 토대로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안 현황 보러가기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4442 2023-09-14 정우택의원 등 21인  제21대 (2020~2024) 제41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likms.assembly.go.kr


세제 혜택과 함께 고향 지원의 새로운 시대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에 기여하면서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농·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기부자들에게는 기부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이 주어져, 그들의 기부 의지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부금을 사용하여 지역경제와 국가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사회와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전입니다.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은 우리의 고향을 사랑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기부자들은 이제 자신의 기부가 어떤 목적에 사용되는지를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고향사랑을 실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방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